용인동부경찰서는 심야에 귀가하던 여성을 둔기로 때린 뒤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로 J씨(42)를 구속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J씨는 지난 4일 새벽 3시10분께 처인구 마평동의 한 주점 입구에서 자신의 승용차에서 내리는 피해자 Y씨(41·여)의 오른쪽 안면부를 둔기로 2차례 내려친 뒤 현금 20만원과 핸드백 등 70만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J씨는 최근 오른쪽 다리를 다쳐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 없게 되자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