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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7일 처인구 백암면에 위치한 'O동물병원' 보호소 내부모습. |
유기동물보호소는 매월 말 유기동물카드, 고양이 불임시술대장, 유기동물 포획 대장, 유기동물분양대장, 유기동물 분양 신청서, 고양이 중성화수술대장 등과 함께 유기동물관리 실적보고서를 구청에 보고해야 하며 구청은 이를 확인한 후 처리비용을 지급한다.
하지만 기흥구와 수지구청은 이런 제반서류의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물보호소에서 신청한 관리비를 지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유기동물 보호관리 위탁 용역 과업지시서 제 13조에 따르면 위탁관리비를 지급제외 규정으로 ‘동일장소에서 구조된 포유기(송곳니가 자라지 않은 동물)의 강아지 및 고양이는 처리 두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해 놨다.
하지만 수지구는 지난해 2월 생후 10일된 고양이 3마리를 재방사와 안락사 시킨 비용으로 22만6988원을 지급하는 등 견치가 나기전인 생후 2개월 미만의 고양이 100여마리의 처리 비용으로 약 600만원의 처리비를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인수증에 포획장소 및 신고자의 주소 성명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신고자의 연락처가 불분명한 경우, 관리대장에 포획 처리 시 사진이 없는 경우에도 위탁관리비 산정 시 제외 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구청에선 관리대장 내용의 확인 절차 없이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청 관계자들은 “위탁을 맡으려고 하는 업체가 없어 보호소를 지정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호소했다.
실제 동물병원을 운영하는 한 원장은 “시에서 주는 예산으로는 처리 계약에 맞게 보호소를 꾸려나가는 것 자체가 한계”라며 “관리에 필요한 예산이 현실화되지 않은 이상 보호소를 하겠다고 나서는 업체는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동물보호 관계자는 유기동물 보호소는 “수용되는 유기견의 수에 비해 관리인들의 수는 턱없이 모자라고 여러 동물 보호소에 대한 항의와 원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안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