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여성을 고용해 나이트클럽에서 남성을 꾀어내 바가지를 씌운 혐의(사기 등)로 식당주인 신 아무개(33)씨와 여성 종업원 이 아무개(31)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지난 달 27일 밝혔다.
신 씨는 지난해 12월28일 오후 8시40분께 여성 종업원 이 씨가 수원 인계동의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남성을 기흥구 보정동 자신의 레스토랑으로 데려오자 100만원 상당의 식사를 하도록 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330여명으로부터 1억6000여만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신 씨는 보통 5만~6만원인 세트메뉴를 16만원으로 속여 팔거나 5000원 상당의 와인 한잔(100~200㎖)을 5만원에 판매하는 수법으로 1명당 30만~100만원에 달하는 바가지 식대를 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