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의 행정실수로 엄청난 손해를 봤는데 ‘원칙’ 타령만 하고 있습니다. 어디 가서 보상을 받아야 합니까”
용인시의 섣부른 행정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건축주가 자살 소동을 벌이는 사건이 발생했다.
건축주 김 아무개(47·남)씨가 수지구 죽전동 1291 일대 주차장시설인 죽전수산유통센터 건축물에 대해 건축허가를 받은 것은 2008년 10월.
이어 부지 3687㎡에 연면적 3만6781㎡, 지상 10층 규모의 대형 주차장 건물을 지은 뒤 2010년 3월 시로부터 준공을 받았다.
당시 김씨의 땅은 용인죽전택지개발사업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 내 특별계획구역으로 주차장과 근린생활시설을 7대3 비율로 설치가 가능한 구역.
이에 같은 구역 안에 들어가 있던 신세계 백화점과 백화점 주차건물은 7대3의 비율을 적용받았지만 김 씨의 건물만 8대2 적용을 받았다. 건축허가 당시 수지구청이 고시를 누락해 일반구역으로 처리 한 것.
이에 김씨는 2010년 12월 해당구청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 질의를 제기, 구청으로부터 7대3 비율적용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다.
이를 근거로 김 씨는 주차장부지 1582㎡에 일반음식점 용도로 리모델링을 마친 뒤 관할구청에 용도변경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지구청 담당자는 기존 회신과 달리 주차시설과 근린생활시설 적용을 8 대 2로 재 번복하며, 용도변경을 불허했다.
김 씨 건물 부지가 2006년 토지공사의 지구단위 계획 시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였기 때문에 근린생활시설 30%를 적용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를 댔다.
더군다나 구청은 “김 씨가 주차장 부지를 일반음식점으로 무단 용도변경 했다”며 공사 중지와 원상복구 명령까지 내렸다.
이에 김씨는 “용도변경 신청 전에 일반음식점으로 리모델링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고 시인하면서도 “그러나 시가 30%까지 근생시설을 할 수 있다는 회신을 근거로 공사를 벌인 것인데 이제 와서 말을 바꿔 불법 건축물로 규정하는 것은 너무 억울하다. 특별계획구역 시행지침에도 7대3 비율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해양부도 시에서 고시를 누락한 것부터가 잘못된 일이라고 회신했다”며 “시의 막무가내 식 용도변경 불허와 원상복구 명령으로 돈을 빌려준 은행권은 건물철거 절차에 돌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특별계획구역인 것은 맞지만 주차시설 제반사항에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지구단위계획이 적용 된 것”이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 건물 용도변경이 가능한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