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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용인시 장애인 콜 택시 도입 4개월째 …

‘콜 택시’ 차량 절대 부족… 제때 이용 못해 ‘발동동’
운전기사들, 장애인 이해…돌발 상황 대응 교육 필요

“추운 날씨에 오지 않는 장애인 콜택시를 20분 이상 기다려 본 적이 없다면 말을 하지 마세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했던 A씨의 첫 마디다.

용인에서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 적어도 하루 이틀 전에는 예약해야 한다. 장애인 수에 비해 부족한 차량이 그 이유다. 현재 보유차량은 15대로 모든 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씩 운영해야 하는 법정대수 37대의 반도 못 미친다. 하루 평균 이용 건수가 왕복 70건인 것을 감안하면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

규정대로라면 시는 장애인 콜택시를 37대 이상 운영해야 하지만 시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현행 법규로 정해진 장애인 콜택시 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결과 특별교통수단 및 저상버스 도입률은 경기도 뿐 아니라 전국에서 최하위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콜택시 요금이 거의 지하철 요금 수준인 데다 수요(장애인)에 비해 차량이 턱없이 부족해 만성적인 공급 부족이 빚어지고 있다. 용인에서 장애인콜택시를 이용하는 대상자가 7000여명에 달한다.

특히 비나 눈이 오면 수요가 폭증, 이용자들은 몇 시간씩 기다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장애인콜택시 요금은 일반 택시의 20 ~ 50% 수준이며 장거리일수록 요금이 더 싸진다. 장애인콜택시는 기본요금이 10㎞이내 1000원이며, 1㎞당 100원이 올라간다. 이 때문에 꼭 필요하지 않아도 가격이 싼 택시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에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다른 장애인들의 이용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이용해달라”며 “공공이 사용하는 차량이기 때문에 제한되는 부분이 있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당부했다.

문제는 차량부족 뿐만 아니다. 운전기사들 대다수가 장애인을 접한 적이 없는 일반 운전기사들이다보니 이용하는 장애인들과 종종 마찰이 발생한다.

장애인을 위한 차량이기 때문에 장애인인콜택시 운전기사는 엄격한 자격을 두고 선발돼야 한다. 하지만 현재 18명의 기사들 중 5명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장애인을 접한 적이 없다.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서 운전기사들을 대상으로 매월 친절교육을 진행하지만 장애인을 이해하고 돌발 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의 경우 장애인 콜택시 운전봉사원들 전원이 응급처치사 자격증을 땄다. 장애인 콜택시는 1·2급 중증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어 이동시간 중에도 인근 병원 응급실을 찾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운전원들은 응급 처치법의 원리, 구조호흡 및 심폐소생술, 기도폐쇄와 골절에 대한 이론 및 실습 등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처럼 차량대수를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운영효율화를 통해 장애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게 급선무라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