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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30일 처인구 금령로 앞. 유모차를 밀고 가던 여성이 폭이 좁은 인도를 피해 도로를 이용한다.
다시 인도를 이용하려 하니 도로와 인도의 경계선인 턱 때문에 힘겹게 유모차를 들고 인도로 다시 올라온다.
이 여성을 도로로 내몬 장애물은 약 처인구 삼가동부터 마평동까지 약 10m 간격으로 만들어져 있는 지상변압기다.
지상변압기가 설치된 인도는 도로 폭이 좁아 성인 한명 정도가 지나갈 수 있다. 특히 처인구 중앙동 처인구청 앞쪽부터 농협시지부로 이어지는 길은 보행자들이 많기 때문에 보행약자들의 불편은 더 가중될 수밖에 없다.
처인구 한국전력공사에 따르면 이 지상변압기는 지난 2008년 전선로 지중화 사업 때 설치된 것으로 설치 공간 확보가 마땅하지 않아 인도 폭 자체가 좁은 곳에 설치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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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지난 해 7월 15일 보행권을 신설하고, 보행자 안전보호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의 ‘보행안전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인도 등 사람이 다니는 보행로에 장애물을 설치하거나 보행자사고시 체벌규정등이 명시됐다.
즉 시민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걸을 수 있는 권리인 ‘보행권’이 보장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수지장애인자립생활센터 이도건 소장은 “일반인들은 불편함을 덜 느끼겠지만 휠체어를 타거나 거동이 불편한 보행약자들을 좁은 인도에 설치 된 장애물이 보행에 얼마나 어려움을 주는지 모두 다 공감할 것”이라며 “우리나라에서 길을 걷다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지난해 2천여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36.4%로 보행을 방해하는 장애물들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는 “처인구청 앞 지상변압기를 비롯해 통행에 큰 불편을 주는 지상변압기는 한전과 협의를 통해 이설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