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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행정타운이 주차공간 부족으로 시청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가운데 주차구역 외 주차, 이중주차 등의 문제로 접촉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접촉사고를 당한 시민이 가해 차량을 조회해 시비를 가리려 해도 주차장에 설치된 방범용 cctv로 확인이 어려운 상황이다.
용인시에 따르면 행정타운 내 주차관리에 사용되는 cctv는 모두 27대지만 cctv 대부분이 화소수가 28만화소와 41만화소로 드나드는 차량의 윤곽만 확인될 뿐 화질이 낮아 차량 번호는 식별이 불가능하다.
또한 지하주차장 cctv는 낮에도 조명이 어두워 얼굴은 물론 성별조차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운전자의 뺑소니 접촉사고가 발생해도 확인이 불가능하고, 밤이 되면 인근 청소년들이 탈선의 장소로 이용하는 등 범죄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용인시는 지난 2005년 42만 화소 cctv 87대를 설치하고 2009년 9대를 추가설치 했지만 이 화소로는 방범기능을 할 수 없다.
최근 방범용 cctv가 300만 화소정도의 cctv로 교체되고 있는 실정에 시가 추가로 설치한 저화질cctv는 본연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무용지물로 전락한 것.
시민 A씨는 “시청에 방문할 때면 주차할 곳이 없어 청사를 한 바퀴 돌다가 이중주차를 하거나 주차금지 구역에 주차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며 “더 큰 문제는 복잡한 주차장 때문에 접촉사고가 일어나거나 차가 긁혀있을 때도 있다”말했다.
A씨는 “시관계자에게 민원도 제기해보고 경찰에 신고도 했지만 주차장내 cctv화질이 떨어져 차량번호 판독이 불가능하다는 말만 할 뿐”이라며 “차량번호는 물론 사람얼굴도 알아 볼 수 없는 cctv는 왜 설치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에 시청 관계자는 “청사외부와 주차장에 있는 cctv는 방범용이 아닌 청사시설 감시용이지범죄예방의 목적이 아니”라며 “주차장내 빈번한 뺑소니 접촉사고로 민원이 제기되지만 유료 주차장이 아니기 때문에 시는 책임이 없다”고 답했다.
시민들은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에 설치 된 cctv는 당연히 방범용의 기능도 갖추고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시청에 방문해 주차를 해도 불안해서 어떻게 일을 볼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