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서부경찰서는 지난 달 16일 우울증을 앓고 있는 피해자 최 아무개(여·26)씨에게 접근, 치료를 위해 굿을 해주겠다며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후 노래방 도우미로 이용하기 위해 돈을 받고 팔아넘긴 윤 아무개 (여·37)씨를 검거했다.
또한 윤 씨로부터 피해자를 넘겨받아 노래방 도우미로 알선하고 임금을 갈취하는 한편 피해자를 강간한 혐의로 신 아무개(남·44)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6월경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피해자 최 씨가 피의자 윤 씨의 집에 놀러와 거주할 곳이 없다고 하자 자신의 집에서 숙식을 제공하는 비용과 정신과 치료비, 굿 비용을 합해 차용증을 작성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 후 성남지역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는 신 씨에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게 하라며 470만원을 받고 팔아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 신 씨는 피해자를 성남 일대 노래방 도우미로 취업시킨 후 시간당 6000원의 소개비를 받아 챙기는 등 180만원 상당을 갈취하고 피해자에게 숙소를 마련해 주고 강제로 성관계까지 맺은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