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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골프장 내 도로 통행 제한 ‘논란’

영업 손실 ‘이유’ … 인근 거주 주민에게만 통행권 발급할 것’

   

처인구 이동면 서리에 위치한 코리아CC가 골프장 내 도로 통행 이용을 놓고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고 있다. 문제의 도로가 골프장을 관통하고 있어 사고 위험이 높다는 이유다.

하지만 실상은 골프장 회원 및 이용객들의 불편 민원 등 영업상의 이유라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골프장과 주민들의 갈등은 지난 경기도에서 1998년 코리아CC 측에 도로를 존치하는 조건으로 골프장 건설을 승인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골프장 승인 문건에 따르면 ‘해당 도로는 존치돼야 하며, 불가능할시 대체도로를 만들어야 한다. 군사 전술용 도로이므로 군부대와 협의 후 사용토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코리아CC는 지난 8월 소형차 5000원, 대형차 80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의 문구를 진입로에 세웠다가 주민 반발이 거세지자 같은 달 20일 ‘사업자(골프장)도로 이용 제한’이라는 공고문으로 대체했다.

코리아CC와 인근 주민이 마찰을 빚어온 구간은 처인구 이동면 서리와 기흥구를 연결하는 골프장 내 4㎞ 구간.

실제 지난 21일 찾아간 도로 현장은 바리케이트로 막혀있었다. 현장에 있던 경비원은 “골프장 방향이 아닌 기흥구 지곡동 방향 통행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차량을 통제하는데 법적 문제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골프장을 통과해 차량을 운행할 경우 사고위험이 높아 통제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주민들에 따르면 해당도로는 당초 처인구 이동면과 기흥구 주민들이 사용하던 농로다. 코리아CC 측은 골프장 건설 승인 후 군부대와 협의를 갖고 해당도로 부지 등을 매입했다.

이 후 10여 년 동안 차량들이 이 도로를 이용하자 골프장 측은 경비실을 세우고 경비원을 배치하는 등 통행 제한을 강행하고 있다.

코리아CC 관계자는 “지난해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차량 때문에 회원권 반환청구는 물론 가격이 떨어져 영업상의 손실이 너무 큰 상태”라며 “인근 주민들에게는 통행카드를 발부하고 나머지 차량들은 계속해서 통행을 제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흥 IC로 이어지는 골드CC 출입길은 골프장 이용객들을 위해 자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므로 적법한 통행제한”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주민들은 이 도로를 이용해 기흥IC로 진입하거나 수원시와 화성시를 넘나들고 있다. 해당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은 하루 평균 300여대 가량으로, 이들 차량은 해당 도로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9km를 우회, 20여분의 시간을 허비해야 한다.

주민 윤 아무개(35) 씨는 “골프장이 들어서기 이전부터 통행기능을 하던 도로를 임의대로 제한하는 것은 주민들의 편의를 무시한 처사”라며 “기흥IC를 진입할 수 있는 지름길을 두고 20분이나 더 걸려 돌아서 가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