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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H 정신병원, 4개월 만에 허가취소

시, 임대차 계약해지 ‘이유’ … 사실상 민원 회피성 ‘논란’

지난 6월 적법한 절차를 거쳐 개원했던 정신병원에 대해 용인시가 돌연 허가취소를 통보해 논란이다.

해당병원이 입주한 건물주와의 임대차 계약해지가 이유지만 사실상 민원 회피용이라는 분석이다.

시에 따르면 기흥구 보정동에 위치한 H정신병원은 지난 6월 290병상 규모로 개원, 신경정신과와 내과 신경과 등 외래 진료과목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병원 개원 후 인근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피부과와 가정의학과 등 일반진료 과목 추가와 함께 병상규모를 240 병상으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주민들의 집단 민원은 더욱 거세졌다. 주거 밀집지역에 정신병원이 운영되면 각종 사고의 위험에 그대로 노출 될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부동산 가치 하락도 민원의 이유가 됐다.

당시 주민들은 “당초 종합병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었을 뿐 정신병원이라는 것은 전혀 몰랐다”며 “주민들과 아무런 협의 없이 허가된 병원 개원허가를 취소돼야 한다”며 시와 지역 국회의원 등에 다수의 민원을 제출했다.

그러나 기흥구 보건소 측은 “현행법상 문제가 없다”며 주민들의 이 같은 민원을 일축해 왔다.

하지만 지난 14일 기흥구 보건소 측은 돌연 H 정신병원에 허가취소를 통보했다. 건물주와 H 병원 측과 진행 중인 계약해지 소송이 이유다.

건물 소유주인 A 주식회사는 “임대차 계약당시 정신병원이라는 점을 몰랐고, 이에 따라 계약해지 소송을 제기한 상태”라고 밝혔다. 즉, 소송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은 상태다.

보건소 측이 허가를 취소하자 H 병원 측도 즉각적인 법정대응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H병원 관계자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 개원한 만큼 기흥구 보건소의 개설허가 취소통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취소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조계에 따르면 해당 사안의 경우 H병원 측의 승소 확률이 높다. 사실상 임대차 계약이 해지되지 않은 상태고, 당초 허가 역시 관련법에 어긋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와 기흥 보건소 측도 이 같은 내용을 알고 있는 눈치다.

즉, 지속 되는 민원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병원 측의 행정소송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리한 허가취소 처분을 단행했다는 분석이다.

익명의 보건소 관계자는 “행정소송 패소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법적, 행정적 절차에 문제가 없더라도 다수의 집단민원이 지속될 경우 공직자 입장에서 이를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다”며 사실상 민원 회피용임을 시인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민원에 떠밀린 허가 취소 등에 따른 행정소송은 매년 지역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각종 소송의 패소율도 높아지고 있다.

시의회 이우현 의원은 “민원도 중요하지만 법과 행정절차에 어긋나지 않은 사안에 대한 공직사회의 신뢰성도 중요한 것”이라며 “결국 이 같은 민원 회피성 행정의 피해는 고스란히 민원인들에게 돌아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H병원 측은 소송 결과에 따라 시와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도 준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