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지역 내 택지개발 사업을 진행한 뒤 기반시설 설치 협약을 지키지 않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LH)를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추진한다.
<관련기사 본지 876호 1면>
시는 지난 18일 “LH측이 시행한 택지개발사업지구의 기반시설 설치 협약을 이행하지 않고 있어 법적 절차를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LH 측은 청덕지구와 흥덕지구 등 대형 택지개발지구 사업 인·허가 협의당시 약속한 도시계획도로와 어린이도서관 등의 건립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특히 흥덕지구와 청덕지구 등은 현재 LH측이 자체 준공승인 한 공동주택 입주가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기반시설 미비에 따른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시에 따르면 LH측이 이행하지 않고 있는 기반시설은 실시설계가 끝난 흥덕지구 도서관 건립 100억 원, 서천지구 도서관 및 주민편의 시설 건립 264억 원, 구성지구 법무연수원~경찰대 구간 중2-98호선 도로확장 39억 원 등 총 7개 사안으로 1500억 원 규모다.
LH 측은 “지난해 3월 감사원이 기관운영 감사결과 도서관 등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법령 근거가 없는 사업비로 재검토하라는 지시를 받았다”며 건립불가 입장을 밝혔다.
이에 대해 시는 “기반시설 건립은 택지조성원가에 다 포함되는 것으로 기반시설 미이행 시 LH는 이익금이 늘어나는 반면 입주민들과 해당 지자체만 피해를 보게된다”며 “확실한 이행을 위해 행정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