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위현석)는 지난 28일 치매에 걸린 남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A(70·여)씨에 대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고, 경찰조사에서 자연사한 것처럼 속여 죄질이 나쁘다”면서 “하지만, 치매를 앓아 온 남편을 2년간 병 수발을 들었고 남편을 대신해 오랜기간 가족의 생계를 책임진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결정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지난 1월17일 용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치매를 앓는 남편 B(77)씨가 용변이 묻은 기저귀를 자신의 얼굴에 던지자 순간적으로 화가 나 빨랫줄로 남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