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에서 12월까지 65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감사원 감사 결과 무려 49곳에서 인사 비리가 적발했다.
지난 2009년 채용담당 국장이 행정구청장의 딸과 자신의 처조카를 7급인 청소년 육성재단 직원으로 부당하게 채용했다가 적발된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직 7급 시험에서 불합격한 행정구청장의 딸과 채용 공무원의 지인 아들을 청탁을 받고 특별채용으로 합격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감사원이 14일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감사결과 자료에 따르면 용인시가 수지구 성복지구에 주택건설사업체인 E업체와 P업체가 주택을 건설하면서 기부채납 한 기반시설 설치비용 150억원을 법적 근거도 없이 부당하게 되돌려줬다고 밝혔다.
이에 감사원은 용인시에서 기반시설 설치비용 관리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업체에 잘못 지급한 150억원을 회수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자 3명을 징계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