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가 행세를 하며 수도권 일대 골프장 라커룸에서 무려 68차례에 걸쳐 수억원대의 금품을 훔친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5일 수도권 일대 골프장 라커룸에서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쳐 팔아 온 최아무개(40)씨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상습절도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12일 경기 여주의 한 골프장 라커룸에서 옷장을 열고 1억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등 명품 시계 3개와 현금 452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 2월부터 최근까지 수도권과 강원 일대 골프장 21곳을 돌며 68차례에 걸쳐 2억7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쳐 판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최씨는 거부 사업가 행세를 하며 골프장을 드나들던 중 라커룸에서 옷장 열쇠나 번호키 관리가 소홀한 고객만 골라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는 또 범행이 발각되지 않도록 골프장에서 7개의 가명을 등록, 사용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최씨의 사무실과 차량에서 명품 시계와 지갑 24점, 홍콩 달러 670달러를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