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기흥구청은 지난 1일 D건설사의 K대표와 H관리사무소 C이사장을 동부경찰서에 불법 폐기물 매립으로 각각 고발했다. <본지 871호 15면>
기흥구 동백동에 위치한 고급 주거밀집지역의 도시가스관로공사 중 발생한 아스콘 등을 저수지 인근에 불법 매립한 혐의다.
기흥구청 관계자에 따르면 하청업체인 D건설사는 저수지 옆 수생식물원을 매립한다는 H관리사무소에 폐기물 처리 자격이 없는 업체에 폐기물을 넘겨 폐기물 관리법을 위반한 사실로 고발됐다.
H관리사무소는 폐기물을 반출하지 않고 불법으로 저수지 옆 웅덩이를 매립한 사실로 고발 조치됐다.
구청 관계자는 “D건설사 대표가 공사 발주자인 H관리소에서 폐기물로 수생식물원 매립을 한다고 해 업체를 소개시켜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관할 경찰인 동부경찰서는 고발장을 바탕으로 정확한 혐의 내용을 조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