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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기반시설 미설치 아파트, 준공 취소

수원지법 ‘준공승인 부당’ … 市, 행정조치 제동

사업 인·허가 당시 계획됐던 기반시설을 안 갖춘 아파트의 준공 허가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관행적으로 준공 승인을 내줬던 행정기관의 조치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이다.


수원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달 27일 성복힐스테이트 2·3차 아파트 입주예정자 115명이 시를 상대로 제기한 사용승인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


재판부는 “아파트 사업계획승인 조건으로 부가된 주변 도로에 대한 시설 등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다”며 “녹지와 공원 등이 사업 계획대로 설치하지 않아 의무를 대부분 이행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시행사인 일레븐건설은 지난 2007년 11월 수지구 성복동 일원 12만여㎡에 현대건설이 시공하는 힐스테이트 2·3차 아파트사업 계획을 승인받았다.


당시 시는 주변 도로와 근린공원, 신호등 설치 등 기반시설 설치를 조건으로 승인했다. 하지만 일레븐 측은 입주예정 시점인 지난해 6월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시 측은 취·등록세 감면 혜택을 노린 일부 입주예정자들의 민원에 떠밀려 준공을 승인했다.
그러나 당시에도 다수의 주민들은 기반시설 미비를 이유로 준공승인을 반대하는 민원을 제출한 바 있다.
시 관계자는 “다수의 민원인들이 준공승인을 요청했고, 당시 미 이행된 기반시설이 아파트 사용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도가 아니라는 판단에서 준공을 승인 한 것”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소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 측의 이 같은 결정 이면에는 공동주택 등의 사업승인 관련 조건에 대한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도시계획심의와 건축심의를 받는 대단위 아파트 사업의 경우 심의과정에서 대부분 기반시설 등의 조건이 수반된다.
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 일부 건설사들은 사업 승인 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10여 년 간 대단위 주택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된 수지·기흥지역 기반시설 문제도 이 같은 법의 맹점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다.
뿐만 아니라 도로 등의 기반시설의 경우 준공승인 후 건설사가 행정당국에 소송을 제기해 기반시설 관련 비용을 받아내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시의회 관계자는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인·허가 부서의 행정행위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