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지역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소강상태에 접어들었다. 통제초소가 축소되고 가축 이동제한이 완화되는 등 진정세가 뚜렷해지고 있다.
용인시는 지난 3일 이후 현재까지 의심신고는 있었지만 양성 판정은 1건도 없다고 지난 25일 밝혔다.
구제역이 소강상태를 보이면서 용인지역에서 최대 24개나 됐던 이동통제초소는 현재 6개로 축소됐다.
백암면은 11개의 이동통제초소 가운데 1개만 운영하고 있으며 포곡읍 2개, 유림동1개, 양지면 1개 이동면 1개가 남아있지만 곧 모든 초소가 철거될 예정이다.
가축 이동제한 조치도 완화되고 있다. 시는 지난 2일과 12일 소와 우제류 등 이동 제한을 해제했다. 단 혈청검사에서 양성판정이 나온 일부 농가들은 재검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이동제한된다.
이처럼,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되지 않고 소강상태를 보임에 따라 방역조치는 줄어드는 상황이다.
시에 따르면 지난 1월 백암지역에서 구제역 발생 이후, 현재까지 120개 농가에서 11만3천94두의 가축이 살처분·매몰된 것으로 집계됐다.
구제역이 진정국면에 들어섰지만 보상 등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 현재 피해농가에 선지금급 형태로 50% 정도가 지급된 상태로 나머지 50%는 아직 지급되지 않고 있다.
용인시 관계자는 “확인 작업을 거친 뒤 나머지 50% 부분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예정으로 4월 중순경에나 보상이 이뤄질 것 같다”며 “정부의 보상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입장이 난처하다”고 말했다.
피해농가에서는 재입식을 계획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엄두를 내지 못하는 상황이다. 또한 이동제한구역에 있던 농장의 경우 별도의 보상금 지원 없이 정부지원 융자금의 이자 감면 ·연기 정도로 대체 될 예정이다.
피해 농장주들은 “이동제한구역에 있던 농장들은 배수·퇴비 처리 등 실질적으로 피해가 더 큰 상황임에도 정부에서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하지 않는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답답한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게다가 잔존물 비용 등의 입증도 쉽지 않을 뿐 아니라 나머지 보상금의 산정기준도 구제역 발생 시점에서 할 것인지 보상이 이뤄지는 시점에서 할 것인지 여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이 때문에 일부 농가에서는 나머지 보상금의 지급여부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농가의 자금난이 가중돼 재기에 찬물을 끼얹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여기에 매몰지 관리와 침출수의 유출 위험에 대해서는 여전히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구제역 진정세에도 불구하고 농가들의 시름은 깊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