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처인구 A초등학교 교장이 수업 시간에 학교에서 뱀탕을 끓여 먹고, 흡연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있다.
15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용인 A초등학교 B교장이 지난해 10월 18일과 29일 2차례에 걸쳐 교내 숙직실에서 뱀탕을 끓여 먹었다는 진정이 도교육청에 접수됐다. 같은 학교 직원인 진정인은 B교장이 학생들이 보는 학교 복도와 현관 등에서 담배를 피웠으며 직원들에게 사적인 심부름과 개인 차량 세차 등도 시켰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생에게 욕설을 퍼붓고 실습지에서 생산된 농산물도 교장 개인이 가져갔다고 주장했다.
이에 진정인은 당교육지원청 담당자에게 도움을 요청했으나 교장 선생님은 막강한 힘이 있어서 건들기 힘들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전했다.
하지만 해당학교 측은 일부 사실이 왜곡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학교 관계자는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 뱀을 잡아 물에 끓여 죽이면 좋겠다는 생각에 숙직실에서 뱀을 끓인 것은 맞지만 먹지 않고 학교 언덕에 버렸다”고 해명했다. 학내 흡연과 개인 심부름에 대해선 “학교 공사현장에서 인부들과 함께 피운 것”이고 “세차는 도와주는 차원에서 한 일”이라고 말했다.
교육청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B교장과 C씨 등을 불러 진상조사를 벌였으며 조만간 B교장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