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티샷을 잘못 쳤을 때 벌타 없이 다시 치는 멀리건을 받아 남편이 친 골프공에 아내가 맞아 실명했다면 남편이 35%, 아내 30%, 골프장 35%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7부(재판장 배호근)는 반 아무개(38)씨가 골프장 운영회사와 캐디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골프장 운영회사는 35% 과실분만큼 반씨에게 4750만원씩 2번에 걸쳐 9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화해권고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2008년 9월 A(38)씨는 용인시 H골프장 18번 홀에서 남편이 친 멀리건에 맞아 오른쪽 눈의 시력을 잃고 코뼈가 부러졌다. 이에 A씨와 자녀 3명은 H골프장 운영회사와 캐디 2명을 상대로 3억34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캐디들은 남편이 티샷을 할 동안 일행을 후방으로 이동시키거나 나무 등의 뒤로 몸을 피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했다”며 “A씨의 남편이 오비를 내고도 임의로 티샷을 다시 해 사고가 발생했고 피고는 멀리건을 인정한 적 없다는 주장도 당시 상황으로 미뤄 남편은 피고들의 명시적 허락 내지 묵시적 용인 하에 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