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가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책임징수제’를 시행한다.
이번 징수제 실시는 부동산 미분양분이 속출하는 등 경기 악화로 신규 고액체납자가 다수 발생하고 관련 지방세 체납액 이 늘어나면서 재정 압박 요인으로 작용해 전방위 징수활동을 펼치는 것이다.
책임 징수 해당 공무원은 총607명으로 1인당 체납자 20명을 맡아 총1만 2140명의 체납자에 지속적인 납부 독려와 현장 징수활동을 하게 된다.
책임 징수제의 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정기적으로 징수 실적 보고회를 열고 징수 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3월 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1285억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