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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외고측이 학교 설립 당시 용인시와 맺었던 협약 내용 중 ‘지역우수자 30% 우선 선발’ 내용을 사실 상 파기하고 ‘2010학년도 신입생 전형 방법(안)’을 발표했기 때문.
용인외고측은 지난해 지역우수자 선발 조건으로 2008학년도 2월 28일 이전부터 부모와 함께 용인시 지역에 거주하고 지역 내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같은 기간 부모님 모두와 용인시 지역에서 거주한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조건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용인외고측이 지난달 발표한 신입생 정형 방법(안)은 이 조건을 깨고 2010년부터는 용인지역 거주 기간에 관계없이 지원당시 용인시 지역에 거주하면 가능하도록 했다.
용인외고측은 이러한 조건을 지난달 경기도교육청의 1차 승인을 받은 뒤 학교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안내 책자를 제작·배부했다. 최종 승인은 오는 7월 경 이뤄질 예정이다.
용인외고측의 이러한 지역할당제가 발표 되자 지역 내 학부모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한 학부모는 “지역할당제가 없었다면 시가 수백억 원의 용인외고 설립비용을 부담할 필요가 있었겠냐”며 “용인외고측은 이번 조건을 당장 원래대로 돌려 놔야 한다”고 반발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타 지역 학부모들이 변경된 요강을 노려 용인시로 편법 이주할 것이며 그렇게 되면 지역 아이들이 아닌 타 지역 학생들의 입학이 늘 것”이라며 “용인시의 지역 인재를 육성한다는 당초 설립 취지는 자취를 감추게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에 시는 용인외고측에 지역우수자 선발 조건으로 “2월 28일 이전부터 거주”의 내용을 준수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지난달 30일 학교측에 전달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 내 우수 학생들이 타 지역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모두 1년 이상 용인시에 거주하는 학생에 한해 지역우수자 학생을 뽑기로 양측이 협약까지 한 상태인데 변경은 말도 안 된다”며 “학교 측이 일방적으로 협약을 파기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용인외고 측은 “시와 체결한 협약 내용에는 2월 28일 이전의 학생을 선발하라는 내용은 없으며 지역 학생을 30% 선발한다는 내용만이 기재돼 있다”며 “경기도 지역 제한제에 따라 지역우수자 선발 요강을 변경 한 것”이라며 선발 요경 변경은 잘못 된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교측은 “시에서 공문을 받았으며 시와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병경 할 수는 없는 문제라는 것을 알고 있다”며 “시와 시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내용으로 조만간 모집 요강을 적절하게 변경하도록 여러가지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