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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분양 앞둔 아파트 ‘잡음’

시공사측, ‘가격 인하…무리한 요구도 많다’
입주민, ‘부실시공’ ‘허위광고’ 등 배상 요구

상반기 준공을 앞둔 아파트 곳곳에서 아파트 입주민들이 입주를 꺼리는 현상이 늘고 있다.

이러한 입주민들의 입주 거부 는 도미노 형식으로 번지고 있으며 입주민들은 ‘부실시공’ 등의 문제를 들어 ‘분양가 인하’, ‘계약 해지’ 등을 요구하며 일부에서는 ‘허위 광고로 손해를 입었다’며 법정 공방을 수개월 째 이어가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런 현상들에 대해 아파트 분양 당시 거품 가격 책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기흥구 하갈동 S아파트는 오는 6월 입주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입주예정자들은 ‘고분양가’, ‘불법 분양’ 등의 문제가 불거지면서 입주예정자들은 계속해 분양가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입주예정자들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양 당시 호수 조망권을 크게 부각시켰지만, 호수는 보이지 않고 골프연습장 철탑으로 인한 조망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수지구 신봉동 D아파트의 경우 “시행사 분양과정에서 허위광고를 해 손실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 법정 공방을 이어가고 있다.
입주민들은 “아파트 사업장 인근 6개 송전탑의 지중화 계획이 확정 됐다는 홍보를 믿고 청약 했었다”며 “그러나 아무런 계획도 없다”고 주장, 계약 해지를 요구 한 바 있다.

3월 말 입주를 앞두고 있는 기흥구 공세동 D아파트도 마찬가지다. 이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은 “입주 예정일이 3개월여가 지났음에도 아파트 내부 등은 입주를 할 수 없을 정도로 공사 진척이 없다”고 주장, “대주측이 계약해지 등을 인식해 부실한 상태의 아파트에 준공허가를 받으려 하고 있다”며 입주를 꺼리고 있다.

D아파트 시공사의 경우 ABCP 중도상환을 못해 신용등급 D를 기록하며 퇴출이 확정된 건설 업체로 심각한 자금난을 격고 있다.

이에 입주민들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계약해지가 이루어지는 것을 막아보려고 시공사측이 완성되지도 않은 아파트에 준공 승인만 받으려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들 아파트 시공사 측은 “입주민들의 무리한 요구도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난감해 하고 있다. 한 업체측은 “주변 부동산 시세가 극심하게 떨어지자 입주예정자들이 계약해지, 분양가 인하 등 다소 무리한 요구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비교적 같은 시기에 분양이 끝난 아파트 등이 문제가 되고 있고 분양 당시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 책정이 물의가 됐었다”며 “물론 부동산 경제 침체로 주변 시세보다 높은 분양가에 입주민들의 부담이 커진 면도 어느 정도 작용 했겠지만 가장 큰 문제는 아파트 가격 형성에 거품이 많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