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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본지 706호 711호 >
시와 경찰서에 따르면 이들은 어정가구단지 도시개발사업 고시 다음날인 2007년 12월 19일부터 사업구역안의 2층 건물 옥상에 망루를 설치하고 2일까지 농성을 이어 왔다.
이들은 그동안 가로 6m, 세로 6m, 높이 14m 규모의 망루 안에서 숙식을 해결하며 사업 시행자인 중동도시개발사업조합에 철거보상금 인상과 이주단지 조성 등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망루농성자들은 폭력 등의 혐의로 농성 시작 직후 체포 영장이 발부 됐다. 그러나 농성 1년 2개월여 만에 농성을 풀고 2일 오전 8시 30분 경 망루를 자진 철거하고 같은 날 10시 경 용인경찰서에 자진 출두했다.
이에 따라 용인경찰서는 지난 4일 과격 시위도구를 비치한 채 불법 시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로 오모(47) 씨 등 6명을 구속하고 이모(57) 씨 등 5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용인시와 용인경찰서는 지난해 3월부터 세입자와 조합이 합의를 할 수 있도록 1년여에 걸쳐 주 1회 이상 총 50여 차례가 넘게 협의를 중재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망루가 설치되면서 사업 추진이 지연됐지만 원만한 협의가 이뤄져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본다”며 “어정가구단지의 명맥을 유지하는 한편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 설치로 주거환경이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합은 실시계획 인가를 거쳐 지장물 보상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며, 어정가구단지 38만8000여㎡에는 8700여명이 입주하는 공동주택과 연립주택 3089가구가 건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