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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먼저 산 사람이 봉이냐?”

양도세 한시적 면제…미분양 많은 용인 최대 수혜
12일 전 분양자 혜택 없어 … “형평성 문제” 반발

정부가 수도권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한시적 면제를 추진하게 되면서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 미분양 주택 총 2만3603가구가 직·간접적인 혜택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용인은 비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이 지역 미분양 아파트를 사면 향후 5년간 양도세를 면제받게 됐다.

작년 11월 현재 용인시는 4500가구가 미분양 주택이다. 특히 용인의 경우 아파트값이 2006년 3.3㎡당 1500만원 초과했지만 작년 3분기께 3.3㎡당 1100만원선까지 하락할 정도로 시장 침체가 심각했다. 이번 양도세면제로 용인 아파트 분양 시장이 다소 활기를 찾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정부의 양도세 한시 면제 방안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기존 계약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미분양 단지의 경우 먼저 아파트를 계약한 분양자들은 100% 양도세를 내야하기 때문이다.
한 단지 내 아파트를 분양 받았어도 이달 12일 이전에 매입한 기존 계약자나 분양권 매수자는 양도세 감면이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일부에서는 건설사에 “모든 계약자의 계약날짜를 조정해줘야 한다”고 주장. 억울한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용인시 수지구의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는 “아파트를 비싸게 분양받은데다 주변 집값까지 떨어져 속상한데 양도세 면제대상에서도 제외된다니 말이 안된다”며 “어려운 시기에 먼저 주택 매입 결정을 내린 기존 계약자에게도 똑같은 혜택을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대책에 따르면 양도세 감면·면제 혜택을 받는 주택은 12일 이후 계약을 체결한 신축주택(기존 미분양주택 포함)으로 한정된다. 서울을 제외한 과밀억제권역(의정부 구리 남양주 하남 고양 수원 성남 안양 부천 광명 과천 등) 주택을 올해 계약해 준공후 5년내 팔면 양도세 50% 감면, 비과밀억제권역은 양도세가 전액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