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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설 명절 체불임금 청산한다

노동청, 집중지도기간 운영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지청장 고장수)은 지난 12부터 오는 23까지 ‘체불임금청산 집중지도기간’으로 정하고, 임금체불 예방과 조기청산을 적극 지도하기 위해 ‘설 대비 체불근로자 보호대책’을 마련·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책에 따르면, 집중지도 기간 중 ‘체불임금청산지원전담반’을 구성, 근로감독관이 비상근무에 들어가 신고사건 다발업체, 하도급 건설공사 등 체불가능성이 많은 취약 사업장에 대해 임금체불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또, 이미 발생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설 전에 지급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하며, 고의·상습 악성체불 사업주는 엄중히 사법처리하여 근로자가 조기에 임금채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무료법률구조절차를 지원하도록 하였다.
또한, 임금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위해 설 전에 도산기업 퇴직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재직 중인 체불근로자에 대해서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실시하는 생계비 대부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안내하는 협조공문을 관내 노사단체에 발송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31일 현재 경인지방노동청수원지청에 신고된 체불임금은 4948사업장에 451억원(7745건, 1만1319명)이 발생해 전년 대비 사업장수는 16.6%, 체불금액은 23.4%, 체불근로자수는 31.6%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사업주 지도를 통하여 7366명의 체불임금 247억원이 해결됐고, 187억원(3687명)에 대해 미청산 사업주를 사법처리 했으며,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 1703명에게 79억원의 체당금을 지급했다. 임금 및 퇴직금 등 임금체불과 관련한 권리구제 절차와 방법은 노동부 종합상담센터(☎1350)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