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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본지 690호 7면>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최아무개(41)씨의 로또당첨금을 가로챈 혐의(특가법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된 김아무개(40)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밝혔다.
△분쟁의 전말
용인 지역에서 지난 2001년 헬스클럽 코치를 하던 최씨는 무속인 김씨를 만나 결혼식을 올린 뒤 딸(5)을 낳고 살았다.
두 사람 모두 재혼으로 아내 김씨가 여러가지 이유를 들어 혼인신고를 거부해 이들은 법적 부부관계가 성립되지 않은 사실혼 관계로 남게 됐다.
그러나 지난 2005년 8월 경 가정불화와 경제적 문제 등을 이유로 사실상 별거 상태에 돌입했다. 로또 1등 당첨은 별거 상태에서 찾아 왔다. 경기도 양평에서 식당업을 하던 최씨가 산 로또 복권 1장이 1등(총 당첨금 27억원)에 당첨되었기 때문이다. 최씨는 곧장 용인에서 철학원을 운영하는 별거 상태의 아내 김씨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당첨금도 함께 찾았다.
그러나 문제는 당첨금 수령 당시 최씨가 신분증을 가져오지 않아 김씨 신분증을 이용해 당첨금을 수령한 것.
이후 최씨 부부는 당첨금 중 세금을 뺀 18억 8445만원을 수령, 이를 김씨 명의의 3개 통장에 나눠 입금했다. 그러나 이후 이들 부부는 돈 문제로 다툼이 생겼고, 아내 김씨는 “내 통장에 있으니 모두 내 돈이다.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최씨에게 선언했다.
결국 최씨는 2006년 12월 “당첨금을 쓰지 못하게 해달라”며 은행 통장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고 김씨의 돈 인출을 막았다.
△법적 다툼 1라운드…“당첨금 나눠라”
최씨는 가압류 이후 법원에 “19억 원은 잠시 보관하라고 맡긴 돈이므로 돌려 달라”며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시작했다. 김씨 또한 “로또 복권은 좋은 꿈을 꿔 남편에게 돈을 줘 사게 한 것”이라며 돈의 소유권을 주장, 법원에 반론을 제기하며 맞섰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 28부(재판장 권택수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4월17일 최씨가 “맡겨둔 로또 1등 당첨금을 돌려 달라”며 사실혼 배우자인 김아무개씨를 상대로 낸 보관금반환소송(2006가합23676)에서 “당첨금 19억여원에서 10억원은 남편 최씨 소유, 나머지는 부인 김씨 소유로 한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최씨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였다는 이유만으로 피고 측이 일방적으로 주장했던 거액의 경제적 지원 내용 등을 물증이나 입증자료 없이 전적으로 판결에 인용한 것은 납득 할 수 없는 처사”라며 불복했다.
또한 최씨는 “당초 로또 복권 소유권 논란을 불러왔던 김씨의 심부름 주장 진위 여부 역시 기각됨에 따라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2005년 12월29일 법원으로부터 채권가압류인용결정을 받아 원심선고 이후 가집행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피고의 통장에 남아있던 돈은 불과 9억 6000만원 정도 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럼에도 2006년 9월5일(합의조정)과 2007년 3월27일(최종진술) 김씨는 법정에서 3억원밖에 인출하지 않았다는 등 거짓진술로 일관했다”고 밝히며 김씨를 형사 고소했다.
△법정다툼 2라운드…아내가
“횡령”, 법정구속
최씨의 형사 고소에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최재혁 부장판사)는 지난 11일 김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진술, 민사소송 판결문 등 증거로 볼 때 최씨가 자기 돈으로 복권을 샀으므로 당첨금은 최씨 소유이고, 이의 반환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는 것은 횡령”이라며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액이 커 실형을 선고 한다.”고 판시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당첨금 중 7000여만원을 자동차 구입비 등으로 최씨에게 지급한 뒤 18억1000여만원을 보관하던 김씨는 그해 12월 최씨가 부모 전세금으로 500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이를 거부했으며 오히려 6억5000만원을 줄 테니 나머지(11억6000여만원)를 포기하라고 협박, 그렇게 하지 않으면 6억5000만원도 사채업자나 사회복지단체에 주겠다고 했다.
한편 최씨는 김씨와 사이에서 태어난 딸의 친권과 양육권도 가져온 상태다. 그러나 김씨는 이번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