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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장례를 치른 희생자는 강정혜(51·여), 김병근(42), 이병철(38), 이영섭(36), 권순환(26) 씨 등 5명이다. 이에 앞서 고 정찬영(26)씨는 지난달 29일 유가족들이 장례를 치렀다.
하지만 중국인 동포로 밝혀진 이철수(44)씨의 유해는 유가족들의 입국이 늦어져 이날 장례를 치르지 못했다.
유가족들은 향후 보상과 책임 문제 등이 남아있지만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 화장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인시는 희생자의 대한 장례비와 유가족 위로금으로 희생자 1인당 1500만원을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경기도의 불우이웃 돕기 성금으로 위로금을 지급하게 됐다”며 “중국 동포인 이 씨의 유족들도 절차를 거쳐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례식이 마무리 된 지난달 31일 합동분양소가 마련된 용인세브란스병원에서는 당초 시측이 위로금으로 지급한 1500여만원의 장례비용을 청구해 유가족들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병원측은 유가족들이 과도한 비용에 대해 항의하며 장례비용 내역 공개를 요구하자 같은 날 오전 11시 400만원 가량 적은 1006만원을 다시 청구했다.
당초 1500여만원의 비용 청구는 병원 측이 실제 빈소로 사용 된 2개의 빈소 가 아닌 희생자 5명에 대한 각각의 빈소 사용 요금을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화재보험금은 보험회사측이 T고시텔 업주 김 아무개씨의 신청없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져 경찰의 수사결과 발표 후 실질적인 보험업무가 진행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