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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광역장례문화센터 건설하려 했다’ 반발

주민들, 위장전입자 문제 제기… “광역화장장 의혹”
시, 국·도비 필요성 대두…“용인지역민에만 혜택”

   
 
용인시가 이동면 어비리 일대에 건설 예정인 시립장례문화센터와 관련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설명회가 지난달 30일 이동면사무소에서 열렸다.

시는 이날 설명회에서 시립장례문화센터의 적정성과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주민들에게 설명하기로 계획했으나 주민들의 반발로 파행을 겪었다.

또한 이날 설명회에서 대책위는 꾸준히 제기해 온 위장전입자 문제 제기와 함께 “시가 당초 광역의 개념으로 장례문화센터를 건설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감추려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주민대책위 관계자는 “시가 용인은 물론, 경기 이남 시·군의 화장장 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사업을 추진하고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며 “이는 용인시민 뿐 아니라 경기 이남의 타 지역 주민들까지 이용할 수 있는 광역 화장장을 용인에다 건설하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시측은 광역 화장장은 하남광역장례센터 추진이 무산되자 경기도에서 건설 자체를 허락하지 않는다고 일축하며 “광역화장장 개념은 없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용인시 예산이 전적으로 들어가고 인근 평택, 안성 등의 시민이 아닌 용인 지역 시민에게만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며 “광역 개념은 인근 4~5개 지역 시·군에서 사용하고 또한 건설하려면 지자체간 컨소시엄을 구성, 예산 반영 등 지자체 타협 등이 이루어져야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위장전입 문제 제기에 대해 시는 “조사결과 위장전입으로 밝혀진 7세대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으며 어떠한 혜택도 돌아가지 않도록 배척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용인시립장례문화센터는 지난 2006년 입지를 공개 모집해 유치신청을 받아 2007년 1월 입지를 선정했으며 올해 1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한 환경성 검토 협의회를 개최, 오는 9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9년 착공 될 예정이다.

시립장례문화센터의 부지면적 57만2280㎡는 시가 전적으로 부담하며 납골당, 수목장, 장례식장, 장묘문화관 등의 건축물과 관련 예산은 장례문화센터지원 관련법규에따라 국비70%, 도비15%, 시비15%가 투입된다.

시립장례문화센터가 완공되면 시에서는 현재 비용의 1/10 수준으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시는 시립장례문화센터가 완공되면 주민 70여명 이상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오세호 과장은 “장례문화센터 건립 시 자연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발생할 수 있지만 적합한 저감대책을 마련해 환경친화적인 시설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