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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고시텔에서 가입한 화재보험금액도 터무니 없이 작아 보상 협의에 차질도 예상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과 소방서, 용인시 등 3자가 가진 대책회의 결과 고시텔이 있었던 Y타워 9층의 경우 건축물대장상 사무실로 돼 있는 상태로 고시원으로 사용됐지만 근린생활시설상 고시원 사용이 불법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상, 행정상 책임이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번 참사에는 일용직 노동자 이영석(37세·남)을 비롯해 중국 동포인 이철수(44세·남), 가족과 떨어져 식당 종업원 일로 생계를 꾸려 간 50대 강정혜씨 등 대부분이 가정 현편이 어려운 사람들 이었다.
화재로 중상을 입은 이철균(42세·남)씨와 사망한 이철수씨는 중국 길림성 돈하지 사연지 출신으로 지난 2월 무연고 중국동포 방문 취업 케이스로 입국, 이 고시원에서 월세 37만원짜리 방 한칸에서 생활하다 이번 참사를 당했다.
또한 화재로 숨진 정찬영(27세·남)씨는 대학을 휴학하고 혼자 1년 전부터 물류회사에서 일하면서 학비를 마련하고 있었던 건강한 청년이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보상은 난감함 자체다.
고시원 측이 가입한 화재보험금액은 대물보상금이 4억원, 대인보상금은 1억원이 전부, 또한 화재의 원인이 실화로 판정될 경우 책임을 안고 있는 9층 소유자인 S씨는 분당에 거주하고 있지만 임대인인 K씨는 외국에 나가 있는 상태로 연락마저 두절돼 보상 협의에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유가족에 대한 보상금과 치료비 등을 건물주가 지급하도록 독려하고, 총괄 대책을 수립해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보상 중재에 나설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망자와 부상자에 대한 생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 정밀감식 결과에 따라 향후 수사 대상 등을 명확하게 정해 책임소재를 따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