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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에 따르면 용인초교~술막교 도로 확포장공사는 길이 260m, 너비 8m로 진행되며 이를 위해 술막교~금북교 구간 내 건축물을 8월 철거하고 그 자리에 금학천 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술막쌈지공원을 올해 말 완공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는 술막교~용인초 구간 하천변에 무허가로 설치해 놓은 노점상 31곳에 대해 8월까지 철거를 완료할 계획으로 지난 27일 행정대집행에 따른 계고서를 발부했다.
시는 노점상인들이 반발할 경우 8월 중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철거에 나서 올 연말까지 공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도로 확장공사가 계획된 이 구간은 지난 1975년 도시계획시설 결정 이후 하천개선사업과 경전철 공사가 본격화 되면서 정비 필요성이 제기돼 왔으나 하천변 상가와 노점상 등의 반발로 사업을 벌이지 못해 30여년간 장기미집행 시설로 남아 있다.
시 관계자는 “노점상과의 마찰을 줄이기 위해 지난 5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행정대집행에 대한 계고장과 함께 안내문을 전달하며 자진 이전 협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수 십년간 노점으로 생계를 꾸려온 상인들은 막막할 따름이다.
노점상인은 “공사가 시작되는 8월 노점상을 철거 하겠지만 공사가 끝나면 다시 노점상을 차릴 수밖에 없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처인구 관계자는 “노점상인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안내와 함께 스스로 이전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며 “예산낭비를 막기 위해 하천사업과 함께 도로확장공사를 벌일 계획이어서 8월 중에는 강제로 철거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부터 사전 안내문을 전달하며 사업을 예고 했으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다”며 “화재에 따른 소방차 진입 확보를 위한 도로 기능 회복과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원, 경전철 개통으로 인한 도시 미관 차원에서 지장물과 노점상 정비는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