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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지난 16일 시청 앞 시위를 열고 “신봉도시개발조합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에게 주거 이전 비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있다”며 “세입자들을 내쫓기 위해 철거 비용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금까지 세입자들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호소문을 통해 “조합측에서 개발지역으로 통하는 출입구를 자물쇠로 굳게 잠가버려주민들은 밥 12시가 되면 통행의 자유조차 없으며 조합측과 시에서는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법적 절차와 용역들을 동원, 막무가내로 밀어내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민 A씨는 “쫓겨나가는 것도 서러운데 철거비용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한 손실금을 1인당 700여 만원을 부담하라고까지 하고 있다”며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한 치도 물러설 수 없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신봉지구도시개발조합측은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상적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이사 비용과 관련 7가구와는 5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합의가 이루어 졌으나 3가구에 대해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고 밝혔다. 3가구에 대해선 법적 절차 상 법원에 300만원의 공탁금을 걸어 논 상태라고 전했다.
이와함께 주민들은 신봉지구도시사업과 관련 시의 행정적인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하고 있다.
주민들은 “도시개발법 제28조3항(환지계획인가), 도시개발법제64조(손실보상),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7조 4항,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제8조 2항을 위반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용인시에 민원 접수해 시행자에게 동법 제73조 1호 또는 3호에 따라 환지계획인가를 취소하고, 이를 담보로 하는 각종 인허가, 분양승인 등을 거절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용인시는 이를 무시하고 환지계획 인가 취소를 하지 않고, 분양신청에 대해 승인 했다”고 밝혔다.
한편 시에서는 실태파악을 위해 지난 20일 신봉동 현장을 방문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