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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전부터 행정타운 내 1층 열린시장실 앞 로비를 점령한 이들은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에 위치한 S교회에서 교회진입을 위해 차로를 조정해 달라는 요구를 시가 주민들을 무시한 채 승인 했다”고 주장했다.
아파트 주민 A씨는 “교회 주차장으로의 진입을 위해 차로 조정 및 유턴구역선 확보를 위해 인근 아파트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인도를 줄여 차로를 이용하도록하는 것이 정당한 일이냐”며 승인을 내준 시에 항의 했다.
S교회 측은 이에 앞서 “교회 주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과는 교회주차장 진·출입에 따른 중앙선 절선 문제가 협의 되어 좌회전 포켓차로 설치에 따라 차로 확장이 필요하다”며 “교회 주차장 우측보도 중 폭 1.5m, 길이 40m에 대해 철거하고 좌회전 차로를 설치하도록 조치해 달라”고 시에 꾸준히 요청해 왔다.
그러나 시에서는 신청도로가 죽전택지개발지구내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준공일로부터 20년 간 당시 수립 된 지구단위계획을 유지해야한다는 이유로 불허가 했다.
이에 S교회에서는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도로점용신청 불허가처분 취소를 요청해 지난 2월 차로를 조정하라는 결론을 얻어 냈다.
S교회측은 주민들과 합의가 된 상태이며 적법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 된 사안이며 이에 따라 조속한 차로 조정이 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