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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수년전부터 계곡의 물이 말라간다며 조치를 취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해 오고 있는 주민들은 “주위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개발로 인해 계곡의 경관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주민들의 민원을 불러오고 있는 수지구 고기동 237번지 일대의 2539㎡ 넓이의 토지는 이 아무개씨 소유로 고기리 계곡 윗부분에 자리하고 있다. 이 토지는 현재 계단식 농지 전체가 흙으로 메워져 주택지 개발을 위해 지반이 평평하게 다져진 상태다.
하지만 문제는 지반을 다지기 위해 고기리 계곡 위쪽으로 매립한 흙. 계곡과 붙어 있는 농지는 계곡에 비해 최고 5m 정도 높게 흙이 쌓여져 있다. 흙은 우천시 고기리 계곡을 뒤 덮고도 남을 만큼 위태한 상태. 이에 대한 안전 조치는 전무한 상태다.
고기동의 한 상가 주인인 김 아무개씨는 “계단식 논이었던 곳이 농사를 진다며 다져졌는데 계곡 위로 위태롭게 쌓여진 흙으로 그 밑 계곡이 엉망이 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며 “안 그래도 계곡 물이 말라 고기리의 음식점들의 걱정이 태산인데 토사가 계곡을 덮칠 수 있는 상태를 만든 것은 용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하며 구청에 민원을 제기해 놓았다.
그는 또한 “다져진 농지 위에 농사를 짓기 위해 비료 푸대를 쌓아 놓았는데 진짜로 농사를 지을려고 농지를 메워놓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라며 “구청에서는 계곡에 대한 보전의지가 없는 것인지 이지경에 이르기까지 모르고 있었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구 관계자는 “현행 국토계획법에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은 규모에 상관없이 인허가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이렇다할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곳은 지난 2005년 1종 근린생활시설로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구 관계자는 “2005년에 개발이 허가 된 곳으로 담당자가 여러번 바뀌는 관계로 민원을 받고 현장 조사를 나가서야 사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며 “당초 허가 조항을 파악하고 적절한 안전 조치를 취하도록 시정 조치를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1종 근린생활 시설로 허가 된 토지로 개발에는 법적하자가 없다고 본다”며 “그러나 계곡의 환경을 고려 안 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토지주인 이 아무개씨는 “현재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상태”라며 “아직까지 이렇다할 피해가 없지만 축대를 쌓는 등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