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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상식/분할연금이 2개 발생, 하나만 받나?

Q)두 번 이혼해서 분할연금이 2개 발생한 경우 하나만 받나 ?

A)분할연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이혼한 배우자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혼인기간에 대하여 기여를 인정하고, 노령연금 수급권자의 혼인기간중의 연금액의 1/2를 지급하는 제도이다.

분할연금 수급권은 △배우자였던 노령연금 수급권자와 국민연금 가입 중 최소 5년 이상의 혼인기간을 유지하였었고, △배우자가 노령연금 수급 중이고, △분할연금 수급권자 본인이 60세에 도달하게 되면 수급권이 발생한다. 따라서 배우자였던 국민연금 가입자인 2인 이상과 각각 5년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했었다면, 둘 이상의 분할연금이 발생할 수 있다.

이때 선택한 급여만을 지급받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분할연금을 합산하여 지급한다.

또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이 한사람에게 동시에 발생해도 둘 중 선택한 하나만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합산하여 지급한다. 그러나 동일인에게 분할연금과 장애·유족연금 등 노령연금이 아닌 다른 급여가 발생하면 선택한 하나의 급여만을 지급한다.
국민연금관리공단 용인지사www.nps4u.or.kr)/ 288-13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