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치매를 앍고 있는 80대 노모를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50대 아들이 구속됐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 16일 존속폭행치사,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13일까지 처인구에 위치한 자신의 주거지에서 모친인 80대 B씨를 지속적으로 폭행해 사망케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4일 오전 B씨가 방에서 숨져있는 것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집 내부에 설치된 카메라(홈캠)에 저장돼 있는 한 달치 영상을 조사한 결과, A씨가 B씨 뺨을 때리거나 머리채를 잡아당기는 등 학대를 이어온 것을 확인했다.
A씨는 B씨 사망 전날에도 얼굴 등을 10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B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현재로선 사인을 판단하기 어렵다”는 1차 구두소견을 냈다.
다만 B씨 시신에서 멍 자국과 골절 부위가 발견됐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A씨의 지속적인 폭행이 B 씨의 사망으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10여 년 전부터 치매 증상을 보였는데 밥과 약을 제때 먹으려 하지 않아 때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