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시 예산을 사용해 민간단체 이름으로 시장 공약이나 치적을 홍보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이상일 용인시장과 공직자들이 검찰로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지난달 24일 이 시장과 시 공무원 등 7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용인시의회는 일부 읍‧면‧동이 민간단체협의회 등 이름을 사용해 시장 치적을 알리는 현수막 10여 개를 걸었고, 이 비용을 시 예산으로 대납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후 시의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 시장과 관련 공무원들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소식통에 따르면 용인시 측은 경찰 수사에서 "정부 정책결정 등에 대한 일상적인 시정 홍보"라는 입장을 이어갔지만, 경찰은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