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용인시의회가 지난 6월 의정 연수 당시 불거진 성희롱 논란의 가해자인 이창식 부의장에게 30일 출석정지 및 공개사과를 결정했다. 2차 가해 논란이 일었던 유진선 의장은 ‘징계 없음’으로 마무리됐다.
시의회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한 징계 수위를 최종 확정했지만 징계 의결과정에서 또다시 여야가 충돌, 시의회 내홍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4일 제29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장정순(민주·아선거구) 의원을 임시 의장으로 선출한 뒤 비공개 회의로 전환해 이창식 부의장과 유진선 의장에 대한 징계 건을 의결했다.
이날 시의회는 이 부의장에 대해서는 ‘출석 정지 30일+공개회의에서 사과’, 유 의장에 대해서는 ‘징계 없음’을 각각 가결했다.
출석 정지 징계 효력은 5일부터 30일 동안 발생한다. 해당 기간 각종 회의에 출석하지 못하고 의정활동비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 부의장은 징계 수위가 확정된 후 “용인시민과 공직자, 시의원들께 누를 끼쳐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남은 임기 동안 초심을 잃지 않고 열심히 봉사하겠다”고 공개 사과했다.
유 의장 역시 ‘징계 없음’ 처분을 받았지만 신상 발언을 신청해 공식 사과 입장을 밝혔다.
유 의장은 “정례회를 앞두고 진행한 의정 연수 과정에서 부적절한 일이 발생해 본의 아니게 상처를 드린 데 대해 피해 의원님께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깊은 위로를 전한다”며 “시민들께 실망을 안겨드린 점도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번 일을 계기로 더욱 깊이 성찰하고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 징계 상향 맞불 … 정당 간 표대결
지난 6월부터 3개월 간 이어진 시의회 성희롱 논란은 표면적으로 일단락됐다. 하지만 시의회 내 여야 간 갈등은 더욱 깊어졌다는 평가다.
특히 이날 징계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두고 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진흙탕 공방이 오가면서 갈등의 골은 더욱 커졌다는 분석이다.
민주당 측이 이 부의장에 대한 윤리특위 징계 수위가 낮다는 이유로 제명안을 발의했고, 해당 징계안이 부결되자 국민의힘 측이 유 의장에 대한 30일 출석정지 건을 발의 한 것.
결국 두 건의 징계안은 모두 정당 논리를 벗어나지 못한 표결 결과만 확인하며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하고 부결됐다.
시의회 의정회 관계자는 “9대 시의회는 사건 사고가 끊이질 않고 있다”며 “역대 시의회 중 가장 최악으로 평가받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진설명 : 용인시의회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