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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검찰, 이상식 국회의원 ‘기소’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 가액
총선 당시 재산 축소 신고 혐의

 

피의사실 유포 심각 이유들어
수사 경찰관 ‘국감 증인’ 요청
이 의원, ‘방탄’ 논란일자 철회

 

용인신문 | 이상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용인갑) 국회의원이 지난 총선 당시 재산을 축소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허훈)는 지난 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4·10 총선 재산 신고 과정에서 총 재산 96억 원을 73억 원 가량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이 신고한 재산 중 배우자가 소유한 미술품의 가액이 40억 원 이상임에도 17억 8000여만 원으로 낮춰 허위 신고한 것으로 봤다.

 

이 의원은 또 미술품 가액을 낮춰 신고했다는 의혹에 대해 지난 3월 배포한 입장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이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당시 배우자 미술품은 15억 원 가치였고 최근 이우환 작품 등 가액이 3∼4배 급등했지만 2024년 현재 작품을 계속 보유하고 있어 미실현 이익일 뿐이므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검찰은 미술품 매매로 이 의원의 재산이 늘어난 것이지 미술품 가액이 상승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

 

한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인 이 의원은 지난 8일 국회 행안위에 자신을 수사한 용인동부경찰서 관계자 등을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했다가 논란이 일자 다음날 철회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피의사실 유포 및 미체포 피의자 수갑 착용’ 등을 이유로 동부경찰서장 및 수사 담당자 등 3명을 오는 14일 예정된 경기남부경찰청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요청했다.

 

이 의원은 증인 채택안 의결 후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증인 채택은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 아니다. 검찰 수사가 끝났고 오늘 기소됐다. 수사 과정에서 중대한 불법이 있었고, 경찰 내부의 피의사실 유포가 심각하다”며 증인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