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마련한 용인시 성장관리 계획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도로 등 기반시설과 용적율 등 개발 밀집도 약화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주거지역까지 창고 및 장묘시설 등이 들어설 수 있는 허점이 발견됐기 때문이다.
용인시의회 김진석 의원은 지난 2일 제2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거지역 내에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 창고시설의 입지 조건에 대한 기본 원칙의 준수를 촉구했다.
주거지역 내 묘지·장례시설 및 창고시설의 입지를 제한해야 한다는 것.
김 의원은 “용인시는 난개발을 막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한다는 목표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했지만, 성장관리계획 구역 내 주거지역에 창고시설과 묘지관련 시설 및 장례 시설의 입지가 가능하다”며 “반면, 국토교통부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지침에는 쾌적한 주거 환경을 위해 입지를 분리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주거 등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하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이 이루어 지도록 국토 이용 및 관리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36조는 용도지역의 지정을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용인시 성장관리 방안은 이 같은 기본 원칙에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주거시설에도 청고와 장례시설 등을 허용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는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법적 근거들은 주거지역 내에는 쾌적한 주거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의 입지를 사전에 차단할 근거가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용인시 성장관리계획이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체계적인 개발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명확하게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진석 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