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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경기도 청년 연령 34세→39세 이하 ‘확대’

전세반환보증료 등 청년지원 정책 수혜자 늘어나

[용인신문] 현행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된 청년 연령을 39세 이하로 확대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지난 12일 제371회 임시회 회의에서 김도훈(국민의힘·비례) 의원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조례는 청년 연령의 상한 기준을 39세로 확대해 각기 다른 기준으로 발생하는 혼란을 막고, 경기도 청년 정책의 통일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됐다.

 

현행 ‘청년기본법’과 ‘경기도 청년 기본 조례’는 청년 범위를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다’는 단서 규정에 따라 정책별·지역별 청년의 연령 범위가 다르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나이 기준을 상향해 청년 지원책 수혜 대상을 확대하는 추세이며,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대다수의 청년사업도 ‘39세 이하’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16개 광역 지자체의 경우 조례안에 청년의 나이 정의를 18·19세에서 최대 45세로 적시해 각종 지원정책을 운영 중이다. 전라남도의 경우 지난 4월 상한 연령(최저 연령 18세 이상)을 39세에서 45세로 확대했으며, 부산광역시 역시 지난 6월 조례 개정해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

 

개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현재 17개 시도 중 경기도만 유일하게 청년 나이 상한이 34세로 가장 낮은 상황”이라며 “늘어나는 기대수명과 함께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점점 늦어지고 있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여 청년 나이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개정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특히 전세 사기로부터 청년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달 말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전세 보증료 30만 원 지원 사업도 경기도의 35~39세 청년은 제외됐다”며 “조례가 개정되면 이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도 청년 기본 조례 개정안’은 오는 21일 열리는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 연령 기준이 현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조정된다.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인 담긴 '경기도 청년 기본조례 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지난 12일 열린 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