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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용인특례시 ‘권한 강화’… 정부 사무 6개 이양 받아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용인신문] 그동안 광역지자체 소관이던 물류단지 지정과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등 9개 업무가 용인과 수원 등 4대 특례시가 권한으로 이양됐다. 이중 해운 항만 등을 제외하고 용인시가 해당 되는 것은 6개 사무다.

 

사실상 특례시 지정 후 첫 실질적인 권한 이양으로, 용인시 등 4대 도시들은 앞으로도 실질적인 권한 이양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다.

 

용인시는 지난달 27일부터 지방분권법 등 개정 시행에 따라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등 6개 특례사무를 이양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에 특례시에 이양된 특례사무는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운영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지원 △관광특구의 지정 △공유수면 관리 사무 △지방관리무역항 항만의 개발·운영 등외 1건 등이다.

 

이중 용인시가 해당 되는 것은 공유수면 관리와 무역항·항만의 개발 등을 제외한 6건이다.

 

시는 이양되는 특례사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사전 준비를 마쳤다. 특례사무 이행에 필요한 인력을 반영해 물류화물과를 신설하고 산림과, 자치분권과, 건설정책과에 인력을 충원했다.

 

시는 특례사무 수행에 필요한 ‘용인시 물류단지 실수요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및 ‘용인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를 제정, 지난달 27일 공포했다.

 

특례시가 6개 특례사무를 직접 처리함으로써 행정절차는 간소화되고, 지역산업의 활성화도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생산과 소비를 연결하는 물류단지 개발 및 운영 사무 이양은 도시관리 계획 결정 및 산업단지 지정 권한과 연계해 지역 여건과 특성에 맞는 물류산업을 육성할 수 있게 됐다.

 

또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산지전용허가 사무를 시 책임아래에 종합적·자율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심의기간 단축 및 인허가 절차 등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이밖에 환경개선부담금 징수교부율 상향으로 시의 세입이 증가 되고, 환경개선사업을 확대 실시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관광특구의 지정 사무 이양에 따라 지역특색에 맞는 관광정책 수립이 가능해져 시는 관광자원 개발 및 관광특구지정을 검토 중에 있다.

 

그러나 이에 따른 중앙부처나 도의 인력 및 재정 지원은 없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은 시급한 실정이다.

 

지난해 7월 용인, 고양, 수원, 창원 등 4개 특례시는 사무이양에 필요한 인력·재정 분석을 위한 비용추계 및 재원 확보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하고, 이를 근거로 작년 10월부터 행정안전부와 도에 인력·재정 지원을 요구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현재 이양된 사무뿐 아니라 향후 이양될 수 있는 사무의 규모와 행정수요를 감안할 때 인력 및 재정지원 등 중앙정부의 효율적인 권한 이양 노력이 진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시 관계자는 “이양되는 특례사무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중앙정부·경기도와 긴밀한 협의를 해나가겠다”며 “특례시의 복잡 다양한 행정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용인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