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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

7월부터 시민들 부상·질병 입원시 ‘상병수당’ 받는다

복지부 시범사업… 용인시 ‘선정’
하루 4만 6000원씩 최대 90일간

[용인신문] 오는 7월부터 용인시민들이 질병 등으로 병원에 입원할 경우 하루 4만 6000여 원씩 최대 90일간 ‘상병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상병수당’은 노동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된 경우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소득을 보전 해주는 사회보장제도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상병수당 2단계 시범사업을 수행할 4개 지방자치단체로 용인시와 안양시, 대구 달서구와 전북 익산시를 선정해 오는 7월부터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된 용인시 등 지방자치단체에는 모두 200억 원이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용인지역 내 사업장에 근무하면서 15세 이상 65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자 중 소득 하위 50% 취업자다.

 

이들이 부상이나 질병으로 입원하게 될 때(입원과 관련있는 외래 진료 포함) 해당 기간 동안 상병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대기 기간은 3일이며 보장 기간은 최대 90일이 적용된다.

 

용인시민이거나 시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오는 7월부터 직종에 관계없이 연간 최대 90일까지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자 또는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예술인, 특수고용직 노동자(보험설계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건설기계조종사 등), 플랫폼 노동자, 일용근로자와 같은 비전형 근로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시범사업 기간 중 지급하는 상병수당은 올해 최저임금의 60%인 하루 4만 6180원이다.

 

고용보험의 실업급여·출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대상, 산재보험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대상,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대상, 긴급복지 생계지원을 받는 사람, 공무원·교직원 등은 상병수당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병수당을 신청할 수 있는 부상·질병의 유형이나 진단명에 따른 제한은 없다. 그러나 미용 목적 성형, 단순 증상 호소, 합병증 등이 발생하지 않은 출산 관련 진료 등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선정된 시범사업이 성공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아프거나 다친 근로자들이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용인시청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