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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칼럼 / 압박골절(compression fracture)과 보험

보험에 성격에 따라 대처해야

척추체는 경추7개, 흉추12개, 요추5개, 천추5개, 미추1개의 추골과 각 쌍의 말초 신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외부의 강한 힘에 의해 척추 모양이 위에서 밑으로 눌려 납작해진 것처럼 변형되는 골절의 형태를 말하는 것으로 차량의 정면충돌이나 버스의 차내 안전사고, 추락사고 등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
신경학적으로 감각이상, 운동장애로 심한 경우 하반신 부전마비 증세가 나타나며 주로 제 12흉추와 제 1요추에서 많이 발생하며 50대 이상의 퇴행성, 골다공증이 있는 환자에게 다발하는 것으로 압박의 정도가 1/2 이상이며 신경학적 증상이 심한 경우 H빔 형식의 금속물 내고정술을 하 며 압박의 정도가 1/2미만 시에는 주로 보존적 요법에 의하고 있다.
각종 재해( 일반, 산업, 교통재해 등)로 인하여 압박골절이 발생한 경우 이와 관련된 각 보험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은 각 보험이 장해를 평가하는 방법과 그 보험의 성격이 달라 그 대처하는 요령을 달리할 필요성이 있다.

▷ 자동차보험

실무적으로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상 척추의 압박정도가 40%이상인 경우 영구장해로 그 미만인 경우 압박정도에 따라 한시적 장해로 평가하고 있으며, 유용력과 자유운동 및 근경축 또는 운동에 지장을 주는 동통이 정상인의 75%, 50%, 25%, 회복도에 따라 장해를 기준하고 있으나 일반적으로 경추와 흉추부 골절은 27% 배요부(제11,12흉추와 요추1번)는 32% 요추부는 29%의 장해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압박골적의 소인이 교통사고와 질병(골다공증)이 경합된 경우 그 기여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실손보상의 원칙에 입각한 자동차보험(손해보험)인 것이다.

▷ 생명보험 상해보험
장해등급분류표에 의하면 척추기형과 운동장해로 나누어 평가하게 돼있다.

①. 척추의 고도의 기형 또는 고도의 운동장해 : 3급 9항

고도의 기형은 엑스선 사진에 명백한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35°이상의 후만증 또는 20°이상의 측만(側灣) 변형이 있는 자를 말하며, 고도의 운동장해는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¼이하로 제한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척추의 중도의 기형 또는 중도의 운동장해 : 4급 15항
중도의 기형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15°이상의 후만증 또는 10°이상의 측만(側灣)변형이 있는 자, 압박골절이 추체높이 50%이상인 자 또는 척추에 엑스선상 불안정성이 확실한 자를 말하며,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½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③. 척추의 경도의 기형 또는 경도의 운동장해 : 5급 14항

경도의 기형은 엑스선 사진에 척추의 골절 등으로 인하여 나체상태에서 후만증 또는 측만변형이 있는 자를 말하며, 경도의 운동장해는 경추, 흉추 또는 요추 중 어느 한 척추에 대해서 둘 이상의 운동종류가 각각 정상 운동범위의 ¾ 이하로 제한된 경우를 말한다.

※ 생명보험 기준상 신체의 제관절 정상각도에 따르면,

① 경추부는 전굴과 후굴이 각각 30도이며, 좌굴과 우굴이 각각 40도이며, 좌회전과 우회전은 각각 30도이다.

② 흉. 요추부는 전굴 90도 후굴 30도이며, 좌굴과 우굴이 각각 20도이며, 좌회전과 우회전은 각각 30도이다. <다음호에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