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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농림지 용도변경 제동

국지적 난개발 제동 기대

내년부터는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또 개별 공장이나 기타 시설의 설치를 위해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 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일정 규모 이상일때만 허용된다.
건설교통부는 공동주택 등이 계획적·친환경적으로 입지될 수 있도록 준도시·준농림지역 등의 행위제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내용을 담은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입법예고함에따라 이르면 올해안에 시행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따라 앞으로 용인서북부지역과 같이 준농림지역내에 소규모 고층아파트의 무분별한 신축으로 야기돼온 주변경관 훼손, 기반시설 부족 등 난개발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게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아파트 건설을 위해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변경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300세대 이상에서 10만㎡(1500세대 이상) 이상으로 강화하고 공장 등의 설치를 위해 준농림지역 등을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는 경우도 3만㎡ 이상으로 확대했다.
그러나 준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공장은 ?患酉?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또 준농림 지역중 경관보전이나 상수원 보호 등 보전필요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범위내(용적률 100%, 건페율 60%이하)에서 시·군 조례로 제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특히 준농림지역에 대한 개발계획제도를 새롭게 도입, 시장·군수는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준농림지역은 학교, 상하수도, 도로 등의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포함토록 했다. 이를 경우 준농림지역 행위제한 범위내에서 3만㎡ 이상의 연접개발 행위를 제한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이와함께 수질오염 및 농지훼손 등의 부작용 방지를 위해 오염 우려가 없는 지역중 지목상 대지에 한해 지자체 조례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서의 음식점·숙박업소 설치는 원칙적으로 금지토록 했다.
이밖에 시·도지사가 다른 용도지역을 도시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위임범위를 현행 1㎢에서 5㎢으로 확대하고 준도시지역의 운동·휴양지구 및 집단묘지지구를 페지, 시설용지 지구에 통합해 용도지구 관리를 용이하게 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온 준농림지역 등㏈??난개발 문제를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국토의 친환경적·계획적인 관리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