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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

교육청과 연대하여 비리 임원의 법인 간 갈아타기 봉쇄


(용인신문)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인과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임원 결격사유(붙임 참조) 발생 여부에 대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협업체제를 구축하여 비리를 저지른 임원의 학교법인 간 갈아타기를 봉쇄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교육부와 시·도교육청 간 협력과 소통, 즉, '관계'를 중심에 두고 추진한 것으로 일부 사학이 비리 임원의 잘못된 행태로 자주적이고 건전한 운영 방향을 잃게 되고, 결국에는 교육에 대한 희망이 상실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