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19 (금)

  • 흐림동두천 4.5℃
  • 구름많음강릉 13.3℃
  • 구름많음서울 7.2℃
  • 맑음대전 5.5℃
  • 연무대구 5.1℃
  • 흐림울산 13.4℃
  • 흐림광주 12.3℃
  • 구름많음부산 14.1℃
  • 구름많음고창 10.7℃
  • 구름조금제주 13.5℃
  • 구름많음강화 7.8℃
  • 맑음보은 1.4℃
  • 맑음금산 3.8℃
  • 맑음강진군 7.5℃
  • 맑음경주시 5.0℃
  • 맑음거제 9.4℃
기상청 제공

뉴스

대전시의회 김경시 시의원,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표발의


(용인신문) 대전시의회 김경시의원(국민의당, 서구2)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발전에 현저한 공훈을 남김으로써 시민의 추앙을 받는 자가 사망한 때에 관계 행정기관 등의 협조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내용에 따르면 대전광역시시민장장의위원회는 시민장을 경건하고 엄숙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관계 행정기관 및 그 밖의 단체에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된 대전광역시 시민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9월 29일 제233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