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대전시의회 박상숙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대전광역시 마을세무사 조례안이 14일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마을세무사 운영 근거 ▲ 마을세무사 역할 ▲ 마을세무사 위촉 및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 등 이다.
박의원은“마을세무사의 위촉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할 법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 조례가 제정되면 시민들에게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세무행정에 대한 자문 등에 응하여 세무행정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마을세무사 제도’는 각 동별로 마을세무사를 지정하여 재능기부형식으로 영세업자, 취약계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로 현재 우리시의 경우 79개동에 46명의 마을세무사가 활동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