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는 온라인 개인정보 관련 국민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최근 약 2년간 위원회에 접수된 국민신문고 민원 총 674건을 분석하여 반복적으로 문의한 중요 민원 분야 5개를 선정하였다.
민원은 각종 가이드라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 정의, 개인정보 처리위탁, 기타 개인정보 침해 관련 문의 순으로 많이 접수되었다.
이 중 빈도수가 많은 상위 4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정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 잊힐 권리 가이드라인 관련 문의와 최근 급증한 스마트폰 앱 접근권한 관련 분야를 5대 민원으로 선정하였다.
특히 개인정보 보관 유효기간제는 이용자가 요청하면 그 기간을 직접 기입하거나 다른 기간을 체크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이러한 방법을 사업자들에게 안내하고, 웹 호스팅사를 통해 홈페이지를 제작하는 영세 사업자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웹 호스팅사에도 안내하였다.
선정된 내용은 방송통신위원회와 국민신문고 홈페이지, 온라인 개인정보보호 포털(i-privacy) 등에 『온라인 개인정보 5대 민원 사이다』의 대표 Q&A로 안내하여 이용자와 사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이용자의 궁금증을 막힘없이 시원하게 해결하겠다는 뜻으로 지어진 『민원 사이다』는 앞으로도 이용자의 목소리를 경청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계속되고, 이용자들의 참여를 위해 SNS·홈페이지 등을 통한 안내 뿐 아니라 퀴즈 경품 이벤트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