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신문)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이 예년보다 이른 폭염이 지속됨에 따라 여름철 건강관리에 도움이 되는 농작업과 폭염특보 발령 시 농업인 행동요령 당부에 나섰다고 밝혔다.
폭염은 사람이 외부 노출 시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의 기온과 상대습도에 이를 때를 말하는데, 기상청에서는 6월~9월에 일 최고 기온이 33℃이상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폭염주의보를 내린다. 또 같은 기간에서 35℃이상의 기온이 2일 이상 지속될 것이 예상될 때는 폭염경보를 발령하여 폭염에 의한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경우, 더운 날씨라 하더라도 농작물 재배 작업이 대부분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작물 생육, 또는 농산물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농업인들은 일반 직종과 달리 폭염특보가 발령되더라도 더위를 무작정 피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처방법이 필요하고 반드시 지켜야 더위에 의한 안전사고를 막을 수 있다.
폭염특보가 내렸을 때 농업인 행동요령 사전 준비사항은 집에서, 또는 작업장에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의 연락처를 미리 확인해 둔다. 냉방기기 사용 시 실내외 온도차를 5℃내외로 유지한다. 온열질환 초기증상인 피로감, 힘없음, 어지러움, 두통, 빠른 심장박동, 구역, 구토 등이 나타날 수 있음을 인지한다.
폭염주의보가 발령되면 작업 중 휴식시간을 오랜 시간 가지기보다 짧게 자주 가지는 것이 좋다.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 시 통풍이 잘 되는 작업복을 착용한다. 작업 중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과 염분(1ℓ의 물에 소금 1/2작은술)을 섭취하여 탈수증을 예방한다.
폭염경보 발령 시 농업인 행동요령은 낮12시~오후 5시 사이에는 시설하우스나 야외작업을 금한다. 거동이 불편한 고령, 신체 허약자, 환자 등은 외출을 삼가고 가족, 친지나 이웃이 수시로 건강상태를 점검한다.
온열질환 발생 시 응급처치요령은 먼저 의식이 있는지 확인한 후 시원한 곳으로 이동한 후 신속히 119 구급대 혹은 가까운 병원에 연락해야 한다. 의식이 있을 경우 얼음물이나 스포츠 음료 등을 마시게 한다.
민찬식 도 농업기술원 기술보급과장은 “여름철 폭염 시 농작업에 임하는 농업인의 재해 예방을 위해서는 작업시간을 비교적 시원한 아침, 또는 저녁시간으로 정하여 최대한 짧은 시간 내에 작업을 마치는 것이 좋다”며, “폭염에 의한 열사병 등 재해가 발생하면 침착하게 응급처치 요령에 따라 행동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