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온실가스배출권은 정부와 지자체, 일반기업에 온실가스배출에 대한 할당량을 부여해 거래할 수 있게하는 제도다.
할당량에 미달하는 단체는 배출권을 매각할 수 있으며, 할당량 넘게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매입해야한다.
이 제도는 지난 2015년 도입, 올해로 1차계획이 완료될 예정으로, 정부는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중 온실가스 감축설비를 설치하거나 관련기술을 개발할 경우 금융과 세제지원을 진행하고 있다.
용인시에 따르면 환경부에서 할당받은 온실가스배출 총량은 올해 13만9108톤이다. 지난해는 14만 2168톤 규모였다.
하지만 시의 온실가스배출량은 할당량을 초과, 배출권을 매입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실제 온실가스배출권 시행 첫해인 2015년 시에서 발생한 온실가스는 총 15만872톤으로 집계됐다.
이는 올해와 지난해 할당량을 넘은 수치다. 때문에 시는 2015년 당시 2016년 할당량을 차입해 이를 해결했다.
지난해 배출량은 아직 집계가 끝나지 않았지만, 지난해와 올해 온실가스배출량은 할당량을 넘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시는 추가할당을 정부에 신청했지만, 승인가능성은 불투명하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배출권 매입을 위한 예산절감 방안으로 온실가스배출을 줄일 수 있는 기술도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실제 지난 2015년 용인시의 경우 배출량이 약 15만872톤인점을 감안할 때 2016년에 대입할 경우 약 2만여톤의 배출권 매입이 필요하다.
현재 거래소에서 온실가스배출권이 톤당 약 2만원에 거래되는 것을 감안할 때 한해 약 4억여원의 배출권매입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특히 대다수의 기업과 지자체가 배출권을 매각이 아닌 매입을 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할 경우 거래가격은 상승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때문에 전력발전과 쓰레기처리 등에 있어 온실가스 감축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올해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 1차계획 마지막 해로 용인시는 환경부에 온실가스 할당을 추가해줄 것을 요청한 상황”이라며 “아직 배출권 거래가 활성화되지 않았지만 할당량에 미달하는 곳에서 배출권을 시장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